개인휴대통신(PCS)등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정부검사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연간 4백41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설비형식검정.형식등록 및 기술기준확인증명 규칙"
을 개정,오는 7월부터 이동전화 PCS TRS 및 무선데이터통신용 단말기
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단말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판매하기 전
에 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부터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아야 판매할수 있다.

이에따라 단말기 생산.수입 업체들은 여기에 드는 수수료(이동전화와
PCS는 2천5백원,TRS와 데이터통신은 8천원)를 절감할수 있고 제품출하
기간도 10일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품질보증을 위해 생산대수의 10%를 자체적으로 시험하도록
한 규정도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