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숨지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증여받을 때 상속인이었으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 심사청구를 한 사례에서 나왔다.

세무당국은 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정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살아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망후 상속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망하기 5년전부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10억원,작은 아들이 5억원을 각각 상속받고 아버지가
숨지기 3년전 5억원을 증여받았던 큰아들(당시 증여세 1억5천만원 납부)은
나중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액을 합쳐 총 20억원이
된다.

이 경우 큰아들은 상속세가 이미 낸 증여세보다 많으면 차액 만큼 더 내야
한다.

또 어머니와 동생이 빚 때문에 소유재산을 모두 처분, 상속세를 못내면
대신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건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과 합해 상속세를 물리도록 한 세법의 목적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