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뮤추얼 펀드(증권투자회사)에 대해 법인세등 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채권의 시세차익에는 세금
을 물리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자산을 증권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에도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뮤추얼 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시세차익인 점을 감안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뮤추얼 펀드에 출자한 사람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시세차익과
배당및 이자소득을 분리,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22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뮤추얼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기업
구조조정기금에는 최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증권투자회사법을 상정,뮤추얼 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