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정리대상기업을 16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승인을 받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부채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퇴출기업의 경우 모그룹이 알아서 퇴출시키되 모그룹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주채권은행이 일정기간 부채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심의 대상은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의 처리다.

은행들은 이번주중 각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팀(워크아웃팀)을 구성, 회생
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조정팀에는 외부전문가가 은행당 5~10명씩 포함된다.

이들은 부채탕감과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권유하고 필요할 경우 계열사
매각과 빅딜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별은행 구조조정팀의 판단이 다른 은행의 의견과 엇갈리는 경우다.

다수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부분 기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권이 망라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IBRD(세계은행)에서도 설치를 적극 권고하는 기구다.

주채권은행 관계자들과 중립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운명을 좌우할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은행간 이견이 엇갈리는 기업에 대해 최종 처리방향을 정하게 된다.

해태나 동아그룹같은 굵직하고 예민한 기업도 여기서 처리될 것이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의 회생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방안중에 빅딜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어느정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채탕감이나 출자전환을 권고하되 장래성이
없을 경우 빅딜도 적극 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기업구조조정은 퇴출대상기업이 발표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