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입주후 소음 등 피해우려 해약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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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림과 경성이 나눠서 시공중인 신축아파트에 내년2월 입주예정이다.
내가 입주할 아파트는 대림이 시공, 예상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성이 시공하는 아파트는 회사부도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따라서 입주후 소음,먼지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돼 입주가 꺼려진다.
해약하거나 입주를 늦출수는 없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석일씨>
[답] 건설회사가 약속한 입주일이 3개월이상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는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외에 약정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변아파트의 미입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시공사에 요구할순 없다.
시공사가 책임질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변아파트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입주를 연기할수도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허용기간(통상1개월)을 넘기면 잔금에 대한 연
체료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일단 입주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부도난 경성 대신 아
파트를 시공할 건설사에 재산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수순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수도권의 경우 2회이상 중도금을 낸 사람은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전 전매할 수
있다.
<>도움말:공정거래위원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
내가 입주할 아파트는 대림이 시공, 예상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성이 시공하는 아파트는 회사부도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따라서 입주후 소음,먼지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돼 입주가 꺼려진다.
해약하거나 입주를 늦출수는 없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석일씨>
[답] 건설회사가 약속한 입주일이 3개월이상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는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외에 약정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변아파트의 미입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시공사에 요구할순 없다.
시공사가 책임질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변아파트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입주를 연기할수도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허용기간(통상1개월)을 넘기면 잔금에 대한 연
체료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일단 입주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부도난 경성 대신 아
파트를 시공할 건설사에 재산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수순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수도권의 경우 2회이상 중도금을 낸 사람은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전 전매할 수
있다.
<>도움말:공정거래위원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