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PCS 3개사에 시정명령 ..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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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대통신(PCS) 3개사가 일부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면제와 무료통화 등
부당한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나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PCS 3사가 셀룰러 이동전화에서 PCS로 전환
가입한 사람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하고 일부 가입자를 예약가입자로 변경해
무료통화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또 한국통신프리텔이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는
플러스인터넷이 자사 서비스가 아니라며 이를 부가서비스에서 삭제토록 했다.
한국통신이 플러스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사람에 대해 단체할인요금을 적용,
일반전화 요금을 40%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을 중지토록 시정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공표토록 명시했다.
또 공표대상도 신문 외에 사업장 또는 대리점과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
부당한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나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PCS 3사가 셀룰러 이동전화에서 PCS로 전환
가입한 사람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하고 일부 가입자를 예약가입자로 변경해
무료통화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또 한국통신프리텔이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는
플러스인터넷이 자사 서비스가 아니라며 이를 부가서비스에서 삭제토록 했다.
한국통신이 플러스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사람에 대해 단체할인요금을 적용,
일반전화 요금을 40%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을 중지토록 시정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공표토록 명시했다.
또 공표대상도 신문 외에 사업장 또는 대리점과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