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대상에 1회용건전지충전기 포함...국립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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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품질원은 16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형식승인
대상에 1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회용 건전지 충전기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2일자 13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품질원은 7월께 시행규칙을 손질하는대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뒤 형식승인을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0월께부터는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 충전기만 판매할수
있다.
현재 1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유정시스템등 10개사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
대상에 1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회용 건전지 충전기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2일자 13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품질원은 7월께 시행규칙을 손질하는대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뒤 형식승인을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0월께부터는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 충전기만 판매할수
있다.
현재 1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유정시스템등 10개사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