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에 불공정거래및 사기사례가 빈발해 이제 막 창업한 퇴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16일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5백개 가맹점의 창업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고와 판촉을 해주겠다"는 당초약속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광고내용과는
달리 예상매출액과 마진이 실제와는 차이가 심하다는 응답이 31.2%로 불만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중 20%의 가맹점은 체인본사가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멋대로
공급하고 하자및 재고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계약기간중에 가맹점주의 사전동의없이 보증금을 인상해 금전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18%에 이르렀다.

가맹점주들은 체인본사의 판매지원이 불충분한데 대해 가장 불만이 많았고
23.4%가 영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다.

창업단계에서도 체인본사는 가계약금형태로 선급금을 받는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인테리어설비를 강요하는 경우도 30%로 나타났다.

또 계약전에 갸맹점희망점주가 재무구조 연매출액 영업개시일 직영점
보유여부 임원경력 가맹점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대부분의 체인본사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때는 고소득보장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을 서두르거나 가계액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체결전에 체인본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설치 등을 강요하는 업체와 이런 비용이 전혀 없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곳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안상욱 기자 dani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