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관련 분쟁은 개별 건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게 마련이다.

금융기관과 채무자 보증인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게 바로 보증과 관련된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권리유무라는 얘기다.

또다른 어려움은 관련 법률 등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실제로 일어났던 담보 및 보증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인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내놓았다는게 은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임원이 재직중에 회사채무와 관련, 연대보증을 섰다. 퇴직후에
해당기업이 부도가 났어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

=회사채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근보증서를 낸 고용임원은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이같은 퇴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해 거래은행에
서면통지해야만 퇴직후 발생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고용임원은 퇴직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금융기관에 퇴직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서게됐다.
이 때 책임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연대보증 책임까지 져야한다.

따라서 담보만을 제공할 때는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해선
안된다.

부득이하게 서명하는 경우엔 책임범위가 담보제공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다.

<>보증을 부탁받고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했다. 은행이 당시 대출받은 금액이상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제3자가 나중에 관련서류의 빈칸을 임의로 메워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당초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곤란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