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민모 주부는 모음료회사의 외판사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아는 24시간 편의점에 물건을 대주었는데, 그만 이 편의점이
장사가 잘 안되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간 들어간 물품값중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약 150만원정도 되는데 그동안
모든 대금 결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직접 민씨가 속한 대리점으로 했고,
민씨는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 대리점에서는 민씨에게 편의점에서 부도낸 금액만큼을 대신 물라고
하면서 계속 독촉을 해왔고, 민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민씨의 보증인인
민씨의 오빠에게 대신 소송을 제기해서 오빠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외판사원이 대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씨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도난 편의점의 외상대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씨와 대리점간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민씨가 취직을 하면서, 자기가 납품한 업체나 가게가 물건값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민씨가 이를
갚아야 하고 민씨가 갚지 못하면 민씨의 보증인이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씨와 대리점간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민씨가 거래하던
편의점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민씨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씨와 같은 외판사원은 회사나 대리점의 고용인으로써 회사나
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하고 만일 자기가 직접 수금을 하게 되면
이를 대리점이나 본사에 입금시키는 업무만을 담당합니다.

또 자기가 물건을 다른 가게에 대주게 될때에도 대리점이나 본사의 승인
하에 하는 것이지 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판사원으로
부터 물건을 받은 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외판사원이
이를 직접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민씨의 경우, 대리점에 들어갈때 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만일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편의점이
부도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오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빠로 하여금 민씨가
단순히 외판사원이며 판매대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하게 주장하도록 한다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