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추징예정세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세관에 과세적부심사를 신청
하면 세관당국은 60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지금껏 납세자들은 세관의 추징에 대해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심사
청구나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