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오는 18-19일께 발표될 퇴출기업에 포함되는 상장사는 하룻동
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주권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관리종목 지정등 별도의 시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16일 퇴출대상기업에 대해 상장.공시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
했다.

증권거래소는 금융감독기관이나 채권은행에서 퇴출대상 기업명단을 일괄 발
표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대한 조회공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퇴출기업 명단이 발표된뒤 부도발생등 주권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해산등 회사실체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인한 기자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