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기업형
청부폭력조직 9개파 6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6일 기업채무관계에 개입, 폭력을
휘두른 "봉영파"두목 임헌복씨 등 4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청부폭력을 의뢰한 한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봉영파
부두목 김동현씨 등 15명을 수배했다.

이들 폭력조직들은 폐기물 매립 등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
돈을 요구하거나 동업을 빌미로 접근, 회사경영권을 빼앗는 등의 수법으로
기업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옥곤파" "동문파"의 경우 상가분양권을 일시 위임받은
것을 빌미로 건설회사 대표를 사칭, 기업경영권 분쟁을 가장해 하청업체로
부터 돈을 뜯어냈다.

구속된 정모씨는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오모씨에게 동업명목으로
접근, 공기총 등으로 위협해 4억여원을 뜯어내 이 회사를 사실상 부도상태로
만들었다.

이들의 청부폭력수법은 납치 감금은 물론 신체일부를 절단하거나 채무자를
심야에 공동묘지로 끌고가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부폭력이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기업폭력 상담신고센터"를 개설,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보복위험이 있는 신고자에 대한 강력부 수사관 1명이 신고자를 보호하는
"전담보호제"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채권회수 채무면탈목적의 민사개입 청부폭력
<>각종 공사수주, 기업인수와 관련한 이권개입형 청부폭력 <>민형사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허위증언토록 하는 보복폭력 <>기업약점을 빙자한 금품갈취
행위 등이다.

신고전화 (02)536-3333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