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기금마련을 위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액이 이달말까지 목표액 1조6천억원에
미달하더라도 판매기한을 연장하지않을 방침이다.

16일 재경부는 고용안정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판매기금 활용부서인 노동부에 통보하고 국세청에서
세금징수업무에 활용토록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당초 7.5%인 고용안정채권의 수익률이 상속세면제분
8.7%를 포함하면 연 16.2%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정태면 실업대책추진단장은 "고용채권의 판매창구인 증권사들에
상속세면제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5천억원
어치가 추가로 팔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채권판매액은 15일 현재 1천8백42억원어치로 총 매출목표 1조6천억원의
11.5%에 그치고 있다.

채권판매액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판매기한을 연장하지않고 다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