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승용차 10부제가 다음달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통관련 과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짓고 구체적인" 부제운행 시행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이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부제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해
시행토록 했다.

실시방법은 자율부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부제도 시행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부제적용은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점차 시행을 확대하고 통일된
표준부제 운행 스티커를 사전배포, 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선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최대 70%),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또 건교부와 각 시.도에 10부제 추진반을 설치, 다음달 1일부터 매월 15일
단위로 부제운행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전국적으로 일시에 강제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강제 부제 시행기간은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돼 있어 일단 자율부제를 확대 시행한뒤 관계법령이 정비되는대로 다시
강제부제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