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3천억원 규모의 의무전환사채(mandatory CB)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17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무전환사채
3천억원을 발행키로 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이에따른 구체적인 방법
등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의무전환사채란 투자자에게 주식전환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반적
인 전환사채와는 달리 주식전환을 의무화시키는 신종CB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일반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야 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이
CB는 발행과 동시에 자본총계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빨리 높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흥은행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 CB를 인수시킨다는 방침아래 의무전환사
채 인수에 관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조건은 만기 5년, 금리 연 17.5% 복리, 전환가 5천원으로 할 계획이었
으나 최근들어 금리와 증시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건을 다
소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5년간의 금리와
주가상승 예상치를 감안하면 투자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문제
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이와는 별도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