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위조합 파산시 금액및 기간에 상관없이 예금
원금을 보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임협은 중앙회에 6백36억원의 상환준비예치금을 적립했으며 2005년까지
단위조합의 예탁금 상환준비금의 10%를 안전기금으로 추가로 쌓아 단위조합
파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단위조합이 파산할 경우 8월1일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8월1일이후 가입자도 2천만원까지는 원리금을 보장하고 2천만원 초과시에는
원금을 되돌려 준다고 임협은 덧붙였다.

2001년 이후 예금보호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협은 중앙회에선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며 1백43개 단위조합 가운데
1백15개 조합이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농.수.축협 중앙회와 달리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체 안전기금을 마련, 단위조합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