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뿐 아니라 수입금액을 속이기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액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즉시 가맹해지와 함께
고발조치키로 했다.

해당사업자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불성실 납세자로 올려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감추기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를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허위로 과다
기재하는 유흥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입회
조사 등을 실시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6년과 97년 발생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1천4백98개소의
거래내역을 수집해 이들과 관련된 유흥업소 1천1백58개소를 적발했다
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개 대형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작년말 현재 신용카드가맹업소는 44만개,카드가입건수는 4천6백만건
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색출하기 위해
서는 일일이 카드사용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
가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이용업소나 봉사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