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정내 사소한 부부폭력자와 자녀학대자는 접근금지나 친권제한
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폭력피해자로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 배상명령을 내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7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내달 1일
부터 적용,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미한 가정내 폭력사건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해 강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금까지 사소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였으나 최근들어 이로인해 자녀들이 탈선하고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
여서 사소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기소나 이혼판결없이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가정과 격리시키는 보호감호조치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가해 및 피해당사자를 직접심문
하거나 조사자를 파견, 사건전말을 파악한 뒤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보호감호 접근금지 친권제한 조치외에도 사회
봉사명령 수감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등의 다양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은 웬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가정내 문제로 묵인돼와 이혼이 아니면 해결이 힘들었다"며
"이번 특례법적용으로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가정폭력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폭력정도가 심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묻히거나 이혼으로 해결되는 등 자녀 및 부부의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들이 사소한 폭력은 늘상 있는 일로 치부해버려 가정이
더 큰 폭력에 노출되는등 가정파탄의 원인이 돼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가해를
주장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는 형사사건의 전과기록처럼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
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