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하나은행에 이어 장기신용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

1백만원단위로 쪼개서 팔지만 총 판매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후순위채권이란 은행이 망했을때 돈을 갚아주는 순서가 다른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뒤로 밀려난 채권.

현재로선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의 한시보호대상이어서 후순위
채권도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의 개념상 조만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청산할 때 자산이 모자라 투자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장기신용은행이 내놓은 채권의 만기도 5년1개월로 긴 편.

또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지도 못한다.

환금성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대신 수익성은 뛰어나다.

연평균수익률이 23.28%(세전)로 5년간 총 1백18.34%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1천만원을 복리채형태로 투자하면 5년뒤 세금빼고 2천53만2천2백60원(세금
우대 포함)을 받는다.

5년만에 투자원금을 두배로 불릴 수 있다.

이표채형태로 투자하면 3개월마다 39만1천5백원(세전)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한사람당 1천8백만원까진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증여세 면세한도가 5년동안 3천만원(성인기준)이란 점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세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장기간 높은 확정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권한다.

다만 환금성이 떨어지고 위험하므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신한 하나 등 이른바 우량은행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문의전화 080-023-0111.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