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공사, 소형/단편영화 20편 선정 제작비 사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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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공사는 올하반기부터 소형, 단편영화 20편을 선정, 편당 3백만원씩
제작비를 사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6mm 또는 35mm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영시간 40분 이내의
작품으로 극영화제작자는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필름구입비외에 기자재 사용료, 후반작업비 등이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자와 감독은 6개월 이내에 제작을 마쳐야
하며,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영진공은 창작성 실험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단편 극영화나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며 우리영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8월19일부터 29일까지다.
958-7564
< 이영훈 기자 bri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
제작비를 사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6mm 또는 35mm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영시간 40분 이내의
작품으로 극영화제작자는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필름구입비외에 기자재 사용료, 후반작업비 등이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자와 감독은 6개월 이내에 제작을 마쳐야
하며,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영진공은 창작성 실험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단편 극영화나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며 우리영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8월19일부터 29일까지다.
958-7564
< 이영훈 기자 bri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