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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기업 부실땐 해당 기업가에 책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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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업가들이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
    업을 부실하게 만들었을 경우 해당 기업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정
    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재산은닉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과 관
    련, "기업가가 선의로 경영을 하다 부실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재산
    을 빼돌리는 등 부당한 방법을 썼을 경우 벌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화생활을 하는 불로소득자에 대해 중과세 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제
    대로 신고해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퇴출기업의 기업주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부실기업주의 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퇴출기업에 대해서도 내사가 시작됐다"고 전
    했다.

    이 관계자는 "퇴출대상 기업 가운데는 기업주가 거액의 회사공금을 개인용
    도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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