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최초 분양자는 분양금액의 8%에 이르는 취득, 등록세 부담이
없어지게돼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분양권 전매시 최초 분양자의
등기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찬우 검사는 "아파트 최초 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주택업체와 계약서상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의무가 없다"며 "분양권을 최종적으로 넘겨받은 사람이
입주때 등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검사는 또 "최초 분양자가 일정한 중도금을 냈더라도 잔금납입때까지는
아파트 소유권이 주택업체에 있다"며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때문에 최초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유권해석 내용을 다음주초 건교부에 정식 통보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최초분양자의 등기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분양권 전매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