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자동차의 보험만기일, 과태료 부과액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토바이의 소유자, 배기량, 보험가입여부 등이 올해부터 자동차
전산망에 올라 전산추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내년까지 2백16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자동차 등록과
검사업무 위주로 돼 있는 자동차 전산망을 보험만기일 등의 기능을 갖춘
자동차 행정종합정보망으로 바꿔 주민등록 보험 지방세전산망 등과 연계,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 전국 시.도의 자동차전산망 주전산기를 모두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오토바이 등 2륜차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인터넷 서비스용 서버를 설치, 자동차 소유주가 인터넷으로
자기차의 보험만기일, 과태료부과액, 저당권설정여부, 세금관련 사항 등을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