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식.음료품 주류 화장품 완구 등 관련업체들은 제품에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재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또 PVC수축포장과 같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복합재질포장재는 사용할수
없게된다.

환경부는 19일 제조업체의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법령준수여부를 쉽게
확인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리필제품 생산품목을 현행 색조화장품, 액체.분말
세제류 등 2종에서 샴푸.린스, 분말커피 물티슈및 크레용.물감 등으로
확대했다.

가공식품 주류 등 7개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포장공간비율및 포장횟수
기준도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류 청과물류 등 생활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들에까지 대폭 확대적용키로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