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인출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특별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도 소액예금지급이나 당좌거래 단기
무역금융은 정상적으로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이 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빌려주는 총액대출 한도
1조원 늘려 은행권의 무역금융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금융경색완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실기업퇴출로 부실여신이 늘어나거나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은 우량기관에 업무를 인수시키기는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리대상은행과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및 보증업무는 합병이나 인수하는
은행이 대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은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우량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대행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총액한도대출 환매채(RP)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특별보증도 해주기로 했다.

동일인여신한도초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업무정지로 기업의 예금이 동결된 경우 예금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은행에 대한 콜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부족을 겪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퇴출기업과 거래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어음을 만기전에 환매요구
하거나 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특별보증등을 통해 퇴출기업어음을 대출로 전환하도록 은행을 유도하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고쳐 내달부터 무역
금융 공급실적 만큼 한은이 5%의 저리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매월 1천억원정도 늘어나는 무역금융을 한은이 전액 지원할수
있게 됐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