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은 19일 "임용결격 사유로 해고된 공무원
중에는 정부의 잘못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을 선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들어 해고공무원
복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당차원에서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마련한뒤 정부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