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나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허위 임차권이 경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를 대상으로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함께 전세보증금 6000만 원짜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공사 대금 문제로 해당 건물에 경매를 청구한 상태였다. A씨와 공범들은 2017년 3월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B씨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액이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인 7200만 원을 초과하자 2017년 4월 경매를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0년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2심에서는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며, 허위 임차권이 낙찰자의 입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자체가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그러나 대법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승객의 짐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후방 좌측 선반 근처에 앉았던 한 탑승객은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30대 부부 탑승객은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에어부산 승무원도 기내 수하물을 두는 오버헤드 빈(선반 보관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원인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기타 전자 기기 등 승객이 가져온 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하지만 화재 원인이 실제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일각에선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라며 "오버헤드 빈에 넣는 것은 기내 휴대가 아니다"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0월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인 만큼 도로 상황을 더욱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운전자의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