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위해 선진국형 "증여과세 포괄주의"방식이 도입된다.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제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칙증여 등에 대한 과세방안 =정부는 그동안 증여행위를 일일이
열거했던 방식(열거주의)대신 선진외국처럼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키로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신종금융상품이나 다양한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증여도 세금을 물어야한다.

또 경영권이 넘어갈 정도의 주식양도가 이뤄져 거액의 경영프리미엄을
챙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과세한다.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일정기간동안 양도한 주식의 총수가
발생주식수의 일정비율을 넘어설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평생으로 확대, 탈루음성소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경감 =현재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30~5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고 2년미만 보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50%의 세율도 40%로 내리는게 골자다.

부동산을 매각한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특별소비세율도 현행 20%에서 15%로
내린다.

두번째 방식은 종합소득세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눠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1천만원이하 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이상 40% 등으로 정해진다.

예컨대 10년을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4천만원인 A씨의 경우를 보자.

1억원을 10년으로 나누면 부동산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은 1천만원이다.

다른 소득을 합하면 A씨는 그해에 5천만원을 벌어들인 셈.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이다.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축소 =양도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메우기위한 조치다.

우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위해
기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어지는 세금혜택(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감면)이 줄어든다.

감면율이 25%로 줄어들거나 아예 감면을 해주지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공공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기존 감면혜택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중소사업장 양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5년이상 가동공장을 이전때는 기존 과세이연혜택을
그대로 두되 세금감면률은 축소될 전망이다.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개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0.2%)와 교육세(0.6%)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취득세 및 등록세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최근 땅값 하락 등을 감안, 당장 세부담을 낮추지는
않을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재산세재 개편안 주요내용 ]]


<>.개인 양도소득세

<>현행 - .2년이상 보유 30-50%
.2년미만 보유 50%
.미등기 양도 75%
<>개정(복수안) - 1.과세단계별로 세율 10%포인트씩 인하
2.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또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합산과세

<>.법인 특별부가세

<>현행 - .기본세율 20%
.미등기 양도 40%
<>개정(복수안) - .20% -> 15%
.40% -> 30%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감면축소

<>현행 - 중소사업장의 재래사업장 이전시 양도세 50% 감면
<>개정(복수안) - 25% 감면 또는 감면폐지

<>현행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시 50% 감면
<>개정(복수안) - 25% 감면 또는 감면폐지

<>현행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25% 감면
<>개정(복수안) - 현행유지 또는 감면율 축소

<>현행 -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세 50% 감면
<>개정(복수안) - 25% 감면 또는 감면폐지

<>현행 -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25% 감면
<>개정(복수안) - 현행유지 또는 감면폐지

<>현행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25% 감면
<>개정(복수안) - 현행유지 또는 감면폐지

<>현행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장 양도시 50% 감면
<>개정(복수안) - 감면율 축소 또는 폐지

<>현행 - 수도권내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50% 감면
<>개정(복수안) - 감면율 축소 또는 폐지

<>현행 - 10년이상 경영한 목장, 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시 50% 감면
<>개정(복수안) - 감면율 축소 또는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현행 -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이익에 대해 30-50% 과세
<>개정(복수안) - 폐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현행 - .취득세율 2%
.등록세 0.3-3%
.종합토지세 0.1-5%
<>개정(복수안) - 세부담 단계적으로 인하

<>.증여세

<>현행 - 열거주의 채택
<>개정(복수안) - 포괄주의로 전환

<>.상장주식을 이용한 부의무상이전

<>현행 - .비상장주식 처분이익과 부동산 과다법인주식의 차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상장및 협회등록 주식처분이익은 비과세
<>개정(복수안) - 1.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2.상장기업및 협회등록 법인중 대기업 대주주의 대량
주식거래에 한정해 과세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

<>현행 - .상속세 :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분은 합산과세
.증여세 : 동일인으로부터 5년간 증여분은 합산과세
<>개정(복수안) - 1.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
2.합산과세기간을 평생으로 연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