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확립과 사회전반의 개혁을 위한 대대적 사정활동이 본격화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암행감사가
실시되고 부정.부패 청탁압력 등을 뿌리뽑기 위한 사정작업도 시작됐다.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도피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주식거래질서 교란 등 경제회생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

또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중소기업 대출을 꺼린 일부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문책이 단행된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기업주들도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고, 변호사는
물론 현직 판사 검사 등 법조계 전체 인사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범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정작업에는 청와대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 관련 기관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각 부처 사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
확립 실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무사안일 등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위해 20일부터 2개월간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암행감사반
을 편성, 공직사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차관급인 현직 외청장 1명을 포함,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5~6명이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당선자 4~5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곧 관련자들을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이나 검찰이
해외 재산도피 협의가 있는 기업주 내사에 들어간 것 등과 같은 맥락에서다.

아울러 호화사치, 음성.불로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분식
결산 등 기업투명성 저해행위는 검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위와 국세청까지
동원, 엄정 대처토록 했다.

이밖에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가
적극적인 형사고발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정부패를 "국가존립 저해범죄"로 규정, 일과성.충격성
이 아닌 지속적인 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건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인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구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인.허가, 민원처리, 단속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정치인 및 관료의 청탁.압력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재직중 뇌물수수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내부
징계를 받는 경우 정부산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사기업체 취업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