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간 빅딜(사업교환)이 이뤄지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병은 불허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에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5대그룹 계열사중엔 삼성자동차 LG반도체 등 이른바 빅딜대상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빅딜이 이뤄지더라도 경쟁제한성이나
독과점여부는 공정위의 심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삼성자동차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대 미만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가능한지 위원회
가 판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산업합리화를 위해 대기업간 사업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재계에서 논의되는대로 현대석유화학을 LG그룹이 가져가면 시장점유율
38%로 1위업체가 되며 삼성전자도 LG반도체를 인수하면 30%이상 시장을
장악해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부당내부거래 1차조사결과, 부당
하게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5대그룹 30개 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이 퇴출기업으로 판정할 5대그룹의 기업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리스트에는 삼성자동차 LG반도체 등 빅딜대상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발표된 퇴출기업명단에는 공정위가 보고한 한계
기업중 현대리바트와 LG그룹의 원전에너지만 포함됐다"며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한계기업이 많은 만큼 추가 퇴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도 "금융기관은 여신회수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단순한
기준으로 퇴출기업을 판정했다"며 "공정위의 부당자금거래 조사결과가 퇴출
기업판정에 유력한 자료로 쓰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다음 주말께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 주력
계열사 40여개사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2차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