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이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간 부실징후기업은
최소 1개월간 부도처리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할 경우 채권액의 최고 50%를 위약금으로 내는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은행 종금 보험 등 전금융권의
여신담당임원을 소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한 금융기관 협약"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협약은 사실상 지난해 시행된 부도유예협약을 되살린 것으로 앞으로
자금난을 겪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회생가능한 부실징후기업들이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로 뜻하지
않게 부도처리되는 것을 면하게 된다.

협약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협의를 위해 협의회
소집을 신청한 날로부터 채권(다른 계열사의 보증채무 포함) 행사를 할수
없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3개월이나 1회에 한해 1개월간 연장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기면 최종결정때까지 자동연장된다.

이 기간중에는 어음및 수표가 교환돼 돌아와도 부도결정이 미뤄진다.

특히 채권금융기관협의가 3번이상 결렬되면 구조조정의 전권을 쥔 기업
구조조정위원회가 개입, 최종적으로 기업회생여부및 구조조정(워크아웃)
방안을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주채무계열(은행권여신 2천5백억원이상)에 대한 채권비중에
따라 각 금융권이 추천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에는 10명이내의 직원을 둔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기업의 회생가능성, 워크아웃추진계획에 대한 이견조정과
채권기관간 자율합의 위반에 대한 징계문제 등을 처리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