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실직자 재취업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훈련생 모집시
수강능력 평가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일정액 이상의 훈련비용은 실직자 본인이
부담케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훈련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1년간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수를 실직자 1인당 3개까지로 제한하고 중도탈락후 3개월(현행
1년)만 지나면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이와함께 훈련수료후 취업률이 50%를 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월훈련비(훈련종료시점 기준)의 10%에 달하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