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협약"은 작년 4월 첫 선을 보였던 부도유예협약의 수정판
이라 할 수 있다.

구조조정협약은 부실징후기업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했다는 점에서 부도유예협약과 닮았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금융기관 관계자들만 참여토록 한 부도유예
협약과 달리 기업구조조정 협약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들로 운영
하도록 했다.

부실징후기업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부도유예협약은 채권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데 비해 구조조정협약은 최고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격한 강제규정인 셈이다.

부도유예협약은 작년중 진로 대농 기아 태일정밀등 4개 대기업그룹에
적용됐었다.

그러나 네기업 모두 화의나 법정관리등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상태여서
새로운 협약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기본방향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한다.

위원회는 협약을 근거로 거래기업의 회생가능성 또는 회생지원에 관한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한 자율협의가 3회이상 결렬되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협의회소집및 주관 =주채권은행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해 전체
채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협의회를 소집한다.

협의회는 소집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개최하며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 채권행사 유예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를 유예한다.

여기에는 채권행사 유예기업을 위한 여타계열사의 보증채무도 포함된다.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4분의 3이상(채권액기준)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행사 유예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범위내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실사가 필요할 경우는 3개월까지 가능하며 1개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도 있다.

<> 유예기간중 조치 =해당기업의 자금융통과 관련돼 교환회부된 어음
(진성어음 할인분 포함)및 수표를 결제하지 않아도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때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부도처리한다.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 =97년말 현재 주채무계열(은행권여신
2천5백억원이상)에 대한 각 금융권별 채권점유율에 따라 각 금융권이 추천
하는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금융관련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되
기업구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이고 나머지위원은 비상임이다.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 기능및 조정 신청절차 =채권금융기관간 기업회생 가능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한다.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에 관해서도 이견을 조정한다.

채권금융기관간 기업회생 지원에 관한 자율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에
관해서도 처리한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한
자율협의를 3회이상 실시한 후 협의회주관 금융기관이 협의회결과와 조정
요청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협약위반시 조치 =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자율합의사항및 위원회 조정
내용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채권액의 50% 또는 위반액의
30%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