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벤처기업의 창업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요건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개인투자조합은 10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
개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 및 각종 연구소에서 최소 5천개이상의 벤처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및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시설내에 벤처기업을 등
록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확대,앞으로는 벤처기업 예비창업자에게도 기존
벤처기업과 같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 연구요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벤처기업 지정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