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협조융자에 관한 권한도
갖게된다.

조정위원회는 또 다음달초 30대그룹내 3개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처리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22일 여신담당 실무자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인뒤 24일께 열리는 은행장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구성될 기업구조조정위는 은행당 여신 50억원 이상의 64대그룹
소속 대기업 3백13개 가운데 55개 회생불능기업과 1백50개 정상기업을
제외한 1백8개 회생가능기업중 은행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기업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위는 최우선적으로 부실판정시 은행간 이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일단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된 30대그룹내 3개사를 최우선적
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채권단이 이들 기업에 협조융자를 해줄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결정사항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금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함께 신규자금
지원, 상호지급보증해소, 주력사업설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는 특히 감자(감자)결정을 내려 부실경영에 책임을 진
기업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권한까지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릴때까지는 채권 행사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때는 채권액의 최고 5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