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분쟁이 폭주하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민사조정을 통해 주목할만한
2건의 결정을 내렸다.

전세금을 낮추라는 "합의조정"과 전세계약기간을 줄이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바로 그것.

<> 합의조정 =합의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세입자 양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의동에 있는 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2년간 전세계약한 뒤 전세금이 떨어지자 지난 5월 집주인에게 4천만원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민사조정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92단독 황적화 판사는
전세금 하락폭을 일정부분씩 상호분담하라고 권유, 지난 4일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안은 전세금 1천만원을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은
계약종료시점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강제조정 =법원은 계약기간중 전세보증금을 깎아달라는 민사조정
신청에서 합의가 되지않자 판사직권으로 전세계약기간을 단축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울 신사동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권모씨는 지난해 1월 보증금
9천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만료를 9개월 앞둔 지난 4월 보증금
3천5백만원을 깎아달라며 조정신청을 낸 것.

이에대해 서울지법 민사91단독 김윤기 판사는 계약기간을 단축해 오는
10월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장(판사)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김판사는 "돈을 빨리 돌려받으려는 세입자와 다른 세입자들도 감액해줘야
하는 집주인의 입장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 의미 =예시한 2건의 사례는 법원이 세입자의 의견을 수용,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떨어진 전세금중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법원이 전세금분쟁에 적극 개입,유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등법원 이해광 판사는 "민사조정이나 감액청구소송을 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모두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양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백광엽 기자 ke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