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공직자 사정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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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은 총체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않다.
정계 관계 재계가 서로 얽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생각할때
공직사회의 변화없이는 개혁성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정작업으로 오랜 세월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굳어진
각종 비리를 과연 얼마나 없앨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정권때의 거센 사정바람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고
공무원의 복지부동만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맞닿아 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공직자 사정이 정권이 바뀌면 으레 있게 마련인
일과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위법.비리 뿐만 아니라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 등
반개혁적인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정화를 기대하면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
우선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철폐및 과감한 정부개혁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
습기가 없으면 곰팡이가 피지 않듯이 각종 인허가 및 단속권을 없애거나
민간에 위임하면 비리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처럼 한쪽에서는 규제를 철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정부개혁 조치부터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정기준을 통일시켜 알맹이 없이 단속실적만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푼 안받은 말단 공무원은 징계하면서 거액을 받은 고급
공무원에게는 떡값이라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돼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경쓰는 일이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사정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및 퇴직금지급
제한, 영장없이 금융거래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시행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은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자금세탁 방지법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고리지만
가뜩이나 무고가 판치는 현실을 감안할때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실명고발에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없이 금융거래 사실확인을 할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자칫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장이 흔들려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않다.
정계 관계 재계가 서로 얽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생각할때
공직사회의 변화없이는 개혁성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정작업으로 오랜 세월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굳어진
각종 비리를 과연 얼마나 없앨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정권때의 거센 사정바람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고
공무원의 복지부동만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맞닿아 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공직자 사정이 정권이 바뀌면 으레 있게 마련인
일과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위법.비리 뿐만 아니라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 등
반개혁적인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정화를 기대하면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
우선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철폐및 과감한 정부개혁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
습기가 없으면 곰팡이가 피지 않듯이 각종 인허가 및 단속권을 없애거나
민간에 위임하면 비리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처럼 한쪽에서는 규제를 철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정부개혁 조치부터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정기준을 통일시켜 알맹이 없이 단속실적만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푼 안받은 말단 공무원은 징계하면서 거액을 받은 고급
공무원에게는 떡값이라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돼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경쓰는 일이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사정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및 퇴직금지급
제한, 영장없이 금융거래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시행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은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자금세탁 방지법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고리지만
가뜩이나 무고가 판치는 현실을 감안할때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실명고발에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없이 금융거래 사실확인을 할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자칫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장이 흔들려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