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추진중인 정부가 지난 19일 재산과세제도의 개편안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도 이날 모범국가유공자 초청다과회에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위해 상속세를 엄격히 물리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가 세제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세제발전심의위가 제시한 재산세제 개편방향은 그동안 땅값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중과해오던 부동산의 거래관련 세금을 낮추는 대신
보유과세를 강화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변칙증여 등에 대한
과세범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돼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토지등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진데다 거래마저 끊겨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그같은 제도개편은 투기방지를 명분으로 다소 왜곡돼있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볼수 있다.

특히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토지초과
이득세와 사유재산제도 위배문제가 제기된 택지소유상한제 등 소위 토지
공개념관련 법률을 폐지키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물론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데 대해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의 생산성을 제고시킬수 있고 동시에 복잡한
양도세감면조치를 없앰으로써 세제의 단순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니라 재산가치의 평가
방법이라고 본다.

재산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못하면 결국 적절한 과세가
이뤄질수없고 과세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따라서 세제개편과 동시에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변칙증여등에 대한 과세강화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자본거래 유형의 다양화등으로 변칙증여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점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국민정서와 사회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부의 축적이 매도될수있는 여지는 없는지 유의해야할
것이다.

또 무리하게 포괄적용하거나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도 또는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할
경우 경영권수반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세제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예외조항이
많을 경우 법준수율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가능한 명확하고 간결한 법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