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20%에서 올해
안에 33%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현재
유선 10%, 무선 33%로 돼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제한을
금년중 철폐하고 한국통신의 경우 3%에서 10%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폰,음성재판매 등 별정통신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돼있는 외국인 지분참여를 올해안에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동일한 설비를 이용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려 할 경우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중복서비스(역무)신청제한
을 폐지,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통신시장의 변화전망에 대해 "시내전화부문은 자가
통신망 보유 공기업 이외에는 진입하기 어려우며 외국인은 소규모나마
지분참여를 통해 통신사업에 진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시티폰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등 무선통신분야에서 구조조
정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