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등으로 거액을 번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앞으로
패가망신당한다.

국세청은 22일 음성불로소득에 대해선 집요하게 세무조사를실시, 악질적인
탈세범일 경우 그 명단을 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및 사채업자인 강모씨(서울 강남)는 최근 국세청의 음성불로소득
조사망에 걸려 종합소득세 등 6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강씨는 6백15억원을 재산을 굴리면서도 지난 96년 낸 세금은 고작
1억2천3백만원.

국세청은 지난 4월 강씨및 주변인물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 1백31억원의
소득누락액을 밝혀 냈다.

국세청은 지난 4월중순이후 강씨와 같은 음성불로소득자 5백27명으로부터
1천2백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세유형은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주식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거래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실명전환 <>사채이자 누락 등이다.

고급유흥업소를 수시로 출입하거나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주한 사람도
세금을 추징당했다.

새 정부출법이후 두번째인 이번 조사와 지난 4월 1차 조사결과를 합치면
모두 9백69명이 2천4백5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지난1년간 9백72명 2천3백31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99%, 추징
세액으론 1백5%다.

국세청 봉태열 조사국장은 "음성불로소득자중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탈세한 악질적인 조세범에 대해선 다음달 검찰고발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 6백49명에 대해 3차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기업자금의 유출이 부실기업의 원인이 된 기업주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으나 지탄받는 호화생활자 등을 찾아내 강도높게 세무조사중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