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는 22일 건설업 면허제와 업종간 겸업제한
등 건설업계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5년마다 경신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건설업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판단, 모든 일반 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경신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창호 방수 석공 미장 등 지나치게 세분화돼있는 전문건설업종
(30종) 분류를 단순화하고, 현재 전문건설업 상호간 겸업제한도 폐지
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고 있는 현행 시공능력공시제도가 무리한 수주경쟁과차입경영
등 업체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추정가격 1백억원 이상인 댐 교량 철도 등
22개 종류의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신청자의 시공능력을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참가업체 수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참가업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
감리 의무화제도도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범위를 축소하고,공사
설계.감리용역의 업체선정을위한 입찰시 반드시 PQ를 거친뒤 5-7개사
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입찰참가 자격자수 제한 제도
도 폐지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