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위기 직장인 돈굴리기] (상) '개인연금 계속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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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실직위기에 직면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고
있다.
퇴출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운명에 따라선
고개숙인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산이냐 타사로의 흡수합병이냐등 회사의 운명에 따라 자신의 자리도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언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쳐 실직자가 될지 모른다.
이제 실직은 우리 모두의 테마가 돼 버렸다.
돈 불리기 전략에도 "실직"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
이럴 때일수록 현재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진다.
그러나 막상 실직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을 짜려면 막막하기 그지없다는게
일반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경 머니테크팀은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 등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기
의 재테크 전략 시리즈를 마련했다.
40,50대 중장년층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에서부터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및 보험계약 처리요령 실업급여제도에 이르기까지 실직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돈굴리기 상식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
대기업인 A사의 유일현(52)부장은 지난 19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퇴출기업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20년 넘게 일해온 평생직장이 일순간에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해진 것.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그는 그러나 가족들을 생각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체크했다.
우선 4년째 부어오던 생보사에 넣어둔 개인연금보험의 처리문제를 생각했다.
앞으로 만 55세까지 앞으로 3년.
이 기간동안만 더 부으면 이자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면서 평생토록 연금을
탈 수 있다.
그의 회사는 종업원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청산되면 연금을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고심끝에 유 부장은 일단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쪼개서라도 개인연금을
꾸준히 붓기로 했다.
종업원후생복지차원에서 회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개인연금
(신탁) 단체보험 등이 있다.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이들 금융상품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이 나가면서도 신경쓰지 않던 단체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면 퇴직금 말고라도 조금이나마 손에 쥘수 있는 돈이므로 적극적으로
찾아보는게 바람직하다.
<> 회사지원 없어도 개인이 추가적립하면 유지가능 =회사가 청산되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 경우 종업원이 회사가 내던 분담금만큼 추가납부하면 중도해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이 매달 월급에서 10만원, 회사가 5만원씩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본인이
15만원을 내면서 개인연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실직 등 어려움속에서 개인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중도해약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회사가 사업부별로 쪼개져 매각되거나 통째로 인수 합병당하면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도 승계된다.
그러나 인수한 회사쪽 복지제도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 회사도 상당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이 추가로 적립해야 개인연금 유지가
가능하다.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단체보험이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은 모두 보험증권의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종업원으로 표기된다.
단체보험등은 업무상 입을 지도 모를 재해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보조해 주지 않더라도 개인부담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법정관리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회사 보조금을 받지만 종업원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약유지가 가능하다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화의의 경우에는 모든게 유지된다.
회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중도 해약시 불이익 없어 =더이상 개인연금 불입이 어려우면 중도해지
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인수합병한 회사에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해도 회사파산과 동일하게 처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개인연금보험은 중도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를 소득공제받던 개인연금은
일반 중도해약이라면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이 경우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는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표로 신청해 보험금을 받지만
파산시에는 개인이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던 단체보험은 청산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회사에 귀속되고 종업원에게는 가지 않는다.
개인이 납부하던 단체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유지 혹은 해약 선택 =개인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인수되면서 보조금을 계속받아 계약을 유지하는게 가장
소망스런 일이다.
그러나 더이상 회사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별로 계약을 유지
하거나 중도해약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지하려면 회사가 부담해주던 부분만큼을 개인이 더 내야 한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퇴직금등으로 버틸 자신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유적립식으로 불입하고 있었다면 매달 1만원이상만 내면 계약유지가
가능하므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최소비용만 내는 방법도 쓸만하다.
실직등 경제적 이유로 더이상 불입이 어렵다면 중도해약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월급봉투에서 빠져 나가던 보험계약 등이 있을지 모르므로
챙겨봐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
있다.
퇴출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운명에 따라선
고개숙인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산이냐 타사로의 흡수합병이냐등 회사의 운명에 따라 자신의 자리도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언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쳐 실직자가 될지 모른다.
이제 실직은 우리 모두의 테마가 돼 버렸다.
돈 불리기 전략에도 "실직"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
이럴 때일수록 현재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진다.
그러나 막상 실직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을 짜려면 막막하기 그지없다는게
일반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경 머니테크팀은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 등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기
의 재테크 전략 시리즈를 마련했다.
40,50대 중장년층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에서부터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및 보험계약 처리요령 실업급여제도에 이르기까지 실직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돈굴리기 상식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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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A사의 유일현(52)부장은 지난 19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퇴출기업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20년 넘게 일해온 평생직장이 일순간에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해진 것.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그는 그러나 가족들을 생각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체크했다.
우선 4년째 부어오던 생보사에 넣어둔 개인연금보험의 처리문제를 생각했다.
앞으로 만 55세까지 앞으로 3년.
이 기간동안만 더 부으면 이자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면서 평생토록 연금을
탈 수 있다.
그의 회사는 종업원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청산되면 연금을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고심끝에 유 부장은 일단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쪼개서라도 개인연금을
꾸준히 붓기로 했다.
종업원후생복지차원에서 회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개인연금
(신탁) 단체보험 등이 있다.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이들 금융상품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이 나가면서도 신경쓰지 않던 단체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면 퇴직금 말고라도 조금이나마 손에 쥘수 있는 돈이므로 적극적으로
찾아보는게 바람직하다.
<> 회사지원 없어도 개인이 추가적립하면 유지가능 =회사가 청산되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 경우 종업원이 회사가 내던 분담금만큼 추가납부하면 중도해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이 매달 월급에서 10만원, 회사가 5만원씩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본인이
15만원을 내면서 개인연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실직 등 어려움속에서 개인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중도해약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회사가 사업부별로 쪼개져 매각되거나 통째로 인수 합병당하면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도 승계된다.
그러나 인수한 회사쪽 복지제도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 회사도 상당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이 추가로 적립해야 개인연금 유지가
가능하다.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단체보험이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은 모두 보험증권의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종업원으로 표기된다.
단체보험등은 업무상 입을 지도 모를 재해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보조해 주지 않더라도 개인부담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법정관리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회사 보조금을 받지만 종업원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약유지가 가능하다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화의의 경우에는 모든게 유지된다.
회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중도 해약시 불이익 없어 =더이상 개인연금 불입이 어려우면 중도해지
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인수합병한 회사에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해도 회사파산과 동일하게 처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개인연금보험은 중도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를 소득공제받던 개인연금은
일반 중도해약이라면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이 경우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는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표로 신청해 보험금을 받지만
파산시에는 개인이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던 단체보험은 청산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회사에 귀속되고 종업원에게는 가지 않는다.
개인이 납부하던 단체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유지 혹은 해약 선택 =개인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인수되면서 보조금을 계속받아 계약을 유지하는게 가장
소망스런 일이다.
그러나 더이상 회사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별로 계약을 유지
하거나 중도해약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지하려면 회사가 부담해주던 부분만큼을 개인이 더 내야 한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퇴직금등으로 버틸 자신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유적립식으로 불입하고 있었다면 매달 1만원이상만 내면 계약유지가
가능하므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최소비용만 내는 방법도 쓸만하다.
실직등 경제적 이유로 더이상 불입이 어렵다면 중도해약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월급봉투에서 빠져 나가던 보험계약 등이 있을지 모르므로
챙겨봐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