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체해도 융자대상 포함 .. '주택경기 활성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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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전용면적 18평짜리 주택을 6천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2백만원을 이미 융자받았는데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이 경우 기금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된다.
다만 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3천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금대출 1천2만원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로 1천8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 중도금을 다내고 잔금만 남은 상태다.
융자가 가능한가.
답) 융자받을 수 있다.
잔금도 포괄적으로 중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중도금을 2번 연체했다.
이번 조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연체된 중도금도 이번 대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 주택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중도금을 대출받았다.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그 돈을 다 갚은후에만 가능하다.
단 중도금 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상환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문) 주택은행 전 지점에서 중도금 융자를 받을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이 자금은 준공후 1순위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융자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이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은행 민영자금을 포함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양공급한 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중도금 융자신청을 하고 주택은행
에서 미분양주택자금, 다른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된다.
문) 오는 8월이후 허용되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가능하다.
계약체결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은 사람은
원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지원을 받았다면 이를 승계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았다면 전매받은 사람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 ]]
<>중도금대출(1조8천억원)
-대상 : 전용 85평방m이하 신규주택분양자중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입한 사람(6만가구)
-대출한도(가구당) : 60평방m -2천만원
70평방m -3천만원
80평방m -4천만원
-연리(%) : 12
-상환방법 : 3년거치 10년분할상환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3천억원)
-대상 : 전용 60~85평방m이하 임대주택(수도권.광역시) (3만가구)
-대출한도(가구당) : 60~70평방m -2천5백만원
70~80평방m -3천만원
80~85평방m -3천5백만원
-연리(%) : 7.5
-상환방법 : 3년처기 10년분할상환
<>재개발사업기금
-대상 : 미정
-대출한도(가구당) : 2천만원
-연리(%) : 12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부도사업장 인수촉진 자금
-대상 :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받은후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
-대출한도(가구당) : 8백만원
-연리(%) : 9.5
-상환방법 : 분양 -3년 상환
임대 -10년거치 20년 상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전용면적 18평짜리 주택을 6천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2백만원을 이미 융자받았는데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이 경우 기금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된다.
다만 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3천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금대출 1천2만원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로 1천8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 중도금을 다내고 잔금만 남은 상태다.
융자가 가능한가.
답) 융자받을 수 있다.
잔금도 포괄적으로 중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중도금을 2번 연체했다.
이번 조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연체된 중도금도 이번 대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 주택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중도금을 대출받았다.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그 돈을 다 갚은후에만 가능하다.
단 중도금 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상환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문) 주택은행 전 지점에서 중도금 융자를 받을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이 자금은 준공후 1순위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융자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이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은행 민영자금을 포함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양공급한 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중도금 융자신청을 하고 주택은행
에서 미분양주택자금, 다른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된다.
문) 오는 8월이후 허용되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가능하다.
계약체결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은 사람은
원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지원을 받았다면 이를 승계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았다면 전매받은 사람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 ]]
<>중도금대출(1조8천억원)
-대상 : 전용 85평방m이하 신규주택분양자중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입한 사람(6만가구)
-대출한도(가구당) : 60평방m -2천만원
70평방m -3천만원
80평방m -4천만원
-연리(%) : 12
-상환방법 : 3년거치 10년분할상환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3천억원)
-대상 : 전용 60~85평방m이하 임대주택(수도권.광역시) (3만가구)
-대출한도(가구당) : 60~70평방m -2천5백만원
70~80평방m -3천만원
80~85평방m -3천5백만원
-연리(%) : 7.5
-상환방법 : 3년처기 10년분할상환
<>재개발사업기금
-대상 : 미정
-대출한도(가구당) : 2천만원
-연리(%) : 12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부도사업장 인수촉진 자금
-대상 :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받은후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
-대출한도(가구당) : 8백만원
-연리(%) : 9.5
-상환방법 : 분양 -3년 상환
임대 -10년거치 20년 상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