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일부 보험사직원이 고객의 보험료를 제대로 입금않고
유용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 노후생활 안정과 생명및 장해에 따른 보상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험 모집인인 생활설계사가 직접 가입자를 찾아가 수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보험사는 이러한 납부방식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본다.

즉 보험사에서 별도의 통장을 발급하든지,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을 도입해야 그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보험사는 물론 당국에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험료는 반드시
통장계좌로 납부토록(자동이체)의무화해야 한다.

< 박태화 부산 남구 용호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