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직후 유류값이 크게 올라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던 자동차 운행이
요즘들어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아 값비싼 외화를 들여 원유를 수입해 오는 나라에서
지나친 자가용운행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세 도입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면허세 등 자동차 보유세금은 대폭 내리고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세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류와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직.간접
비용인 유류비 도로보수비 및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비용까지 당연히 물어야
한다.

주행세 도입은 외채에 허덕이는 경제와 신음하는 대기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관계부처는 주행세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 김현정 경남 밀양시 내이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