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탈 수있는 기간이 두달간 늘어나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전 2~5개월에서 4~7개월로 길어지고 연장
기간중에 정상 실업급여액의 70%를 탈 수있게 된다.

그러나 퇴직금이 5천1백10만원이상인 실직자는 특별연장급여제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15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제는 3개월이상 실업률이 6%이상 지속되고 고용사정이
상당기간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있는
제도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인 98년 7월15일에서 99년 1월14일
사이에는 정상적인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실직자들이 2개월간 더 실업급여를
탈 수있게된다.

연장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직자들이 4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벌여야한다.

노동부는 연장급여를 탈 수있는 인원이 15만여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5백억원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