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7) '이사간집 밀린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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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사는 윤씨는 지난 8년간 맞벌이를 하면서 아껴 모은 돈으로 최근
작지만 그래도 자기집을 하나 샀습니다.
윤씨가 이사를 온 다음날 아침 일찍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있어서
나가보았더니 한전에서 나온 사람이 전기를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5개월동안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씨는 한전 직원에게 며칠간 여유를 달라고 하고는 집을 판 사람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사고 팔 때 계산하지
못했으면 그만이지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면 윤씨는 전주인이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윤씨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한전에서
전기를 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기요금을 내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전기를 쓰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먼저 살던 사람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밀린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끊으러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한전의 그런 내부규정은 새로 이사온
사람이 그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씨가 전주인이 내지않은 전기요금을 내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윤씨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이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씨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전직원이 전기를 끊을 것이
뻔하니까 일단은 전기요금을 내고, 그 후에 한전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전기를 끊도록
나두기 보다는 일단 요금을 내고 난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작지만 그래도 자기집을 하나 샀습니다.
윤씨가 이사를 온 다음날 아침 일찍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있어서
나가보았더니 한전에서 나온 사람이 전기를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5개월동안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씨는 한전 직원에게 며칠간 여유를 달라고 하고는 집을 판 사람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사고 팔 때 계산하지
못했으면 그만이지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면 윤씨는 전주인이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윤씨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한전에서
전기를 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기요금을 내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전기를 쓰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먼저 살던 사람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밀린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끊으러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한전의 그런 내부규정은 새로 이사온
사람이 그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씨가 전주인이 내지않은 전기요금을 내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윤씨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이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씨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전직원이 전기를 끊을 것이
뻔하니까 일단은 전기요금을 내고, 그 후에 한전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전기를 끊도록
나두기 보다는 일단 요금을 내고 난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