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와 매일유업이 6년간 벌인 싯가 2천억원대의 평택목장 소
유권소송에서 유통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일유업
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매일유업의 상고를 기각, 원
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장땅은 매입당시인 71년 취득가격이 6천7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싯가가 2천억원대를 호가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대변화와 소송와중에서 엄
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76년 목장개발용 차관을 제공한 세계은행이 민간기업이 관
리해야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 공사가 차관상환일인 2000년 9월까지만
합작사인 매일유업에 소유권을 넘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매일유업은 2000년 9월이후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고 유통
공사가 미래를 대비해 미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
다.

평택목장의 소유권분쟁은 지난 71년 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낙농가공과
매일유업의 회장인 김복용씨가 합작, 매일유업이 태동하면서 잠재해있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