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세가 바닥을 쳤다.

작년말부터 수직으로 떨어지던 중고차값이 최근 보합세로 돌아섰다.

다음달엔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차종에서 값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고차를 사려면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중고차의 최대 장점은 싼 값이다.

문제는 품질이다.

품질에 흠이 없는 중고차를 싸게 사는 것.

이는 중고차시장을 찾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하지만 차를 산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고차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게 좋다.

중고차 거래 방식은 크게 사업자거래 당사자거래 위장당사자거래 경매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업자거래와 당사자거래가 가장 흔하다.

사업자거래란 장안평과 같은 대규모 중고차시장에서 허가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다시 알선과 매매로 나뉜다.

알선이란 중고차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와 같이 중고차 거래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중고차 값의 2.2%.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수수료 이외에 주차비와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거래 가운데 매매란 중고차사업자가 중고차를 사두었다가 원매자에게
파는 방식을 말한다.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중고차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
사업자에게 값을 치르면 된다.

중고차를 팔 때도 중고차시장을 들러 사업자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이 방식을 택하면 간편해서 좋다.

하지만 고객은 가격면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대체로 시세보다 10% 가량 싸게 사서 10% 가량 비싸게 판다.

당사자거래는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직장동료 B라는 사람에게 차를 팔고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 방식으로 중고차를 사고팔 경우 수수료나 중간마진이 필요치 않다.

그 대신 번거롭다.

비전문가인 매매당사자들이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한다.

위장당사자거래란 무허가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

겉으로 보기엔 알선 형태의 사업자거래와 같다.

또 서류상으론 (순수)당사자거래와 똑같다.

그러나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개 고객만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허가사업자들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발뺌하기 일쑤다.

이들은 장안평에 몰려 있고 지역정보지나 PC통신으로 고객을 모은다.

길에서 호객하는 이들도 대부분 무허가사업자들이다.

위장당사자거래를 피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걸어놓은 허가업소를 찾아야
한다.

장안평시장의 경우 2층에 허가업소들이 입주해 있다.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는 먼저 시세를 알아보아야 한다.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조사 발표하는 시세표를
참조하면 된다.

시세표는 차종 연식 옵션 차량상태(상.중.하)에 따라 값을 구분해놓고 있다.

차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뒤 시세를 기준으로 값을 흥정하면 된다.

차량을 제대로 살피려면 맑은 날 시장을 찾아 외관은 물론 엔진룸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

차량사고 여부, 각종 공과금이나 할부금 납부 여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 끝난 뒤에는 명의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구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명의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손해를 입을수 있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